검찰이 '수원 BJ 살해 사건' (5월3일자 7면보도=[인터넷 BJ 살해사건의 전말] 크리스마스 이브에 찾아간 집… 그 곳엔 악마가 살았다) 주범인 20대 BJ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신진우) 심리로 열린 살인, 사체유기 혐의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2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에게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30년, 보호 관찰 5년 등도 명령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이고 살인은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범죄로 엄중한 책임이 따른다"며 "상습적이고 가혹한 폭행에 상당한 고통 속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을 것이고 유족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 가족분들께 지울 수 없는 죄를 지은 듯해서 죄송하다"며 "앞으로는 죄를 뉘우치며 살겠다. 죄송하다"며 고개를 떨궜다.

법정에는 참관하러 온 유족 측이 자리했다. 재판부가 "피해자 유족 중 출석한 분이 있느냐"고 묻자 이들은 조용히 손을 들었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시울을 붉혔다.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꾀병을 부린다' '배우자를 추행했다'는 이유로 주먹과 둔기 등으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했다.

A씨 등은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감금한 혐의도 있다. 피해자는 지난 3월 다발성 출혈로 숨졌다. A씨 등 공범 4명은 시신을 차량에 실은 뒤 자택 인근 공터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7일 열린다.

/이시은·수습 김동한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