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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수원시 권선구 수원중앙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수원 세 모녀' 빈소에서 한 시민이 조문하고 있다. 2022.8.24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24일 오후 수원 중앙병원 장례식장 특실에는 영정 사진 없이 '수원 세 모녀'의 위패만 놓여있었다. 제단 위에는 향이 피어 올랐지만 조문을 시작한 지 1시간이 넘도록 정치인을 제외한 추모객은 없었다. 빈소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시민들의 조문을 받고 있다.

생활고를 겪다 세상을 등진 수원 세 모녀의 장례는 공영장례로 진행된다. 친인척이 주검 인수를 포기하면서 수원시가 공영장례를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친인척은 주검을 인수하기로 했지만 화장을 하루 앞두고 돌연 경찰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 친인척은 세 모녀의 안타까운 사연에 대한 세간의 관심을 부담스러워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수원시는 26일까지 세 모녀에 대한 삼일장을 치르고 유골은 연화장 내 봉안시설에 안치할 예정이다. 25일 오후 2시에는 원불교 경인교구에서 추모의식을 진행하며 26일 오전 11시30분 발인이 예정됐다.

친인척 주검 인수 거부의사 탓
수원시, 예외적 공영장례 지원
추모객 없이 정치인만 다녀가


가장 먼저 빈소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신청주의에 의존하는 복지 시스템을 짚었다. 그는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달라졌을 것이라고 믿었던 사회 복지전달 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적극적인 복지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죄송하고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공영장례는 시신을 인도할 유족이 없는 무연고자를 위해 지자체가 진행하는 장례절차다. 공영장례 대상은 수원시 조례에 따라 '수원시민'이어야 하지만 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 모녀에 대한 예외 조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수원 세 모녀는 지난 21일 수원시 권선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투병 생활을 이어가던 이들은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이 이웃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이미 시신이 심하게 부패해 신원을 특정하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한다. 이들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화성이었는데, 빚 독촉을 피하려고 수원으로 이사 한 뒤에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시은·수습 김산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