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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세 모녀의 주소지인 화성시 기배동 자택에 도착한 건강보험료 미납에 따른 압류예고통지서. 2022.8.23 /독자 제공

"35만4천300원"

생활고에 시달리다 비극적인 선택을 한 '수원 세 모녀' 앞으로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독촉하는 압류 고지가 도착했다. 이들이 숨진 채 발견된 지난 21일 이후 고인을 향한 압류 사실이 고지된 것이다.

지난 23일 장례 절차가 진행 중인 수원 세 모녀의 주소지인 화성시 기배동 주택 앞으로 건강보험료 납부 독촉장이 도착했다는 사실이 25일 확인됐다. 독촉장에는 체납된 건보료를 신속하게 납부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체납기간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까지로 체납금액은 모두 35만4천300원이다. 압류가능 물건으로는 예금통장, 인터넷·전문은행, 임금, 부동산, 자동차, 신용카드매출, PG매출, 증권, 보험, 공탁채권 등이 대상으로 올라 있다.

체납금 35만4300원 납부 통보
옛주소지 화성시 주택에 도착


압류 고지에는 "귀하는 수차례 납부도착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아 관련 법령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납부 기한은 9월 13일로 명시됐다.

생활고를 겪던 이들은 건보료를 18개월 체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료와 같은 공과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포착돼 공공의 도움이 필요한 가정으로 분류된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화성시는 이달 3일 화성 자택을 찾았으나, 이들 세 모녀가 지난 2020년 수원으로 이주한 탓에 이들을 발견하지 못했다.

세 모녀의 경우, 60대 어머니는 암을 앓고 있었고 남편과 장남이 지병으로 숨지며 심각한 생활고를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화성지사 측은 "기존 압류 통보는 자격이 사라졌을 때부터 고지됐고, 숨진 것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달 15일쯤 발송 처리가 됐을 것"이라면서 "미납자 전체 대상으로 발송하는 것이기에 세 모녀만 뺄 수 없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신지영·이시은·수습 김산 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