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경기도 등이 수원시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유사 사례를 막겠다며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주거지 불일치·연락 두절 등 '신청주의'에 가로막힌 취약가구에 대한 개선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다.
현재 사회복지 업무에 대한 과중도가 높은데다 민간과 공유 중인 관련 제도들은 '봉사'에 가까운 현실이기 때문인데, 이 틈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명예복지공무원' 확대 등 대책
경기도 차원의 구체적 대책은 25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왔다. 김 지사는 "'핫라인'을 만들어 삶의 막다른 골목에서 정말 힘드신 분들에게 특별히 지정한 저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보살피겠다"면서 도지사 핫라인 번호(010-4419-7722)를 직접 공개했다.
읍면동 기관, 생활업종 종사자, 지역 주민 등 올해 기준 도내 3만8천78명으로 구성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제'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에 있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제를 확대해 더 큰 인센티브를 드리겠다. 교회와 사찰, 약국, 부동산중개사무소, 동네가게 등의 적극 참여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8년 증평 모녀, 구미 부자사망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제는 정식 공무원이 아닌 지역민들을 위기가구 발굴자로 임명하는 대표적인 민관협동 복지제도다.
이에 도는 지자체가 위기가정을 직접 파악하고 발굴하는 무한돌봄사업 확대와 전담조직(TF) 구성도 함께 추진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무한돌봄사업은 시군마다 설치된 센터와 도가 연계해 센터의 통합사례관리사가 직접 위기가정을 방문해 복지사업을 안내하는 정책이다.
담당자 업무 많고 처우도 열악
道 "개인정보보호법 등 제약"
대표적으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지난해 3만명을 운영하는 데에 활동비와 장려물품 지원으로 총 14억4천만원이 투입됐다. 인력 1명당 연간 4만8천원 밖에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명예'직인 활동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에는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무한돌봄사업도 사례관리사 1명이 위기가정 20곳 이상을 담당하고 있어 업무 부담이 크다. 사례관리사 대부분이 무기계약직, 비정규직이거나 저임금 노동에 노출되는 등 처우도 열악하다.
도 관계자는 "위기가구가 복지 사업들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광역단체로선 중요한 역할"이라며 "실거주지와 다르거나 연락이 단절된 위기 가구에 접근하려 해도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이유로 한계가 존재한다. 관련 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복지뿐 아니라 경제 지원과 심리치료 사업 등 폭넓은 사업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3·5면 ("외롭지 않게…" 수원 세모녀 빈소 조문 행렬, [단독] 고인 된 세 모녀 앞으로 날아든 야속한 건보료 독촉 고지서)
/고건· 수습 김산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