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지적장애인 암매장사건 일당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근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27)·B(30)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C(25·여)씨는 징역 5년, 사체유기 혐의로만 기소된 D(30·여)씨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께부터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 함께 거주하던 지적장애인 E(28)씨를 상습 폭행, 12월 18~20일께 숨지게 하고 같은 달 22일 김포시 대곶면 승마산자락 인적 드문 곳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빌라는 사실혼 관계인 B씨와 C씨의 자택이며 A씨와 D씨는 이곳에서 공동생활을 하며 범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와 E씨를 모두 아는 한 지인이 지난해 10월 중순께 해당 빌라에서 E씨가 감금 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112에 신고했으나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폭행 가·피해자가 현장에서 자취를 감춰 사건이 종결되기도 했다.
E씨는 지속적인 폭행에 노출되다가 거동불능 수준까지 상태가 악화해 33㎡(10평) 남짓한 빌라 안에서 기저귀를 착용한 채 방치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오전에 열린다.
검찰은 최근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27)·B(30)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C(25·여)씨는 징역 5년, 사체유기 혐의로만 기소된 D(30·여)씨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께부터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 함께 거주하던 지적장애인 E(28)씨를 상습 폭행, 12월 18~20일께 숨지게 하고 같은 달 22일 김포시 대곶면 승마산자락 인적 드문 곳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빌라는 사실혼 관계인 B씨와 C씨의 자택이며 A씨와 D씨는 이곳에서 공동생활을 하며 범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와 E씨를 모두 아는 한 지인이 지난해 10월 중순께 해당 빌라에서 E씨가 감금 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112에 신고했으나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폭행 가·피해자가 현장에서 자취를 감춰 사건이 종결되기도 했다.
E씨는 지속적인 폭행에 노출되다가 거동불능 수준까지 상태가 악화해 33㎡(10평) 남짓한 빌라 안에서 기저귀를 착용한 채 방치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오전에 열린다.
/김우성·배재흥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