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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이수자 김정우 명창이 지난 15일 오후 수원시 장안구 경기민요 학원에서 교습생들과 경기민요를 열창하고 있다. 2022.9.15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무형문화재를 소위 인간문화재라고 지칭하는 까닭은 전통 공연이나 예술·기술 등을 체득한 '사람'에게 보유자 칭호를 주기 때문이다. 무형문화재 지정도 유형문화재 못지 않게 까다롭고 어렵다. 한평생을 전통 문화예술과 함께 한 장인들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위를 얻지 못하고 세상을 뜨는 경우가 빈번하다.

실제로 평택농악에는 10대 때부터 마을의 농사 관련 놀이를 공동 진행하는 두레패에서 농악을 시작한 뒤 창단 무렵 합류해 평생 활동하고도 보유자가 되지 못하고 전승교육조교(현 전승교육사)에 머무르다 별세한 이가 4명(장고 방오봉, 법고·무등놀이 김육동, 상쇠 이성호, 법고 이경일) 있다.

무형문화재 전승 보존의 근거는 문화재보호법에 있다.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유형·무형을 막론하고 문화재가 소실되거나 쇠퇴하지 않고 이어지도록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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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전승 보존의 근거는 문화재보호법에 있다.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유형·무형을 막론하고 문화재가 소실되거나 쇠퇴하지 않고 이어지도록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 역할을 했다. 무형문화재 57호(경기민요) 이수자 김정우(64) 명창의 모습. 2022.9.14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무형문화재는 문화재청이 지정하는 국가 무형문화재와 광역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시·도 무형문화재로 나뉜다.

지정 주체가 달라 국가무형문화재가 시·도 무형문화재보다 권위 있다고 여겨질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 않다는 게 전통문화 예술계의 중론이다. 지역의 가치를 국가 무형문화재와 시·도 무형문화재 중 어느 편이 더 많이 담았느냐도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한다.

다만 국가 무형문화재는 전국 어디든 지부를 둘 수 있고, 시·도 무형문화재는 지정된 곳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차이가 있다.

■ 경기도의 국가·도 지정 무형문화재


국가 무형문화재는 현재 전국에 모두 154건이 있다. 이중 경기도에 기반을 둔 국가무형문화재는 양주별산대놀이와 평택농악, 매듭장, 경기민요, 줄타기, 양주소놀이굿, 문배주, 경기도도당굿, 불화장, 석장 등 10개 종목이다. →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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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정 154건 중 경기 10개 종목
남양주 계명주 등 道지정 70개 달해


경기도 지정 무형문화재는 총 70개 종목이 있다. 남양주의 계명주(엿탁주)가 지난 1987년 1호로 지정됐으며 지난 5월 양주의 청련사 생전예수제와 화성 팔탄민요가 신규 지정되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텔레비전 트로트 경연처럼
전통 국악 경연이라도 한다면 좋겠다는 생각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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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57호(경기민요) 이수자 김정우(64) 명창은 "전통 국악 경연대회에 학생들이 참여할 기회를 모두 박탈당했고, 이수자들도 경연대회 심사를 못 하게 되면서 코로나19 창궐 이후 3년 내내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2022.9.14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 '코로나19' 타격 입은 무형문화재


코로나19는 무형문화재를 지키는 사람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평생 전통 예술·기술을 닦아온 고령의 무형문화재 보유자들과 그들의 지도를 받은 전승교육사들이 '비대면 시대'를 타개하긴 쉽지 않았다.

한평생 전승조교로 지위 못얻기도
"경연 참여·심사 못해 코로나 시련"
 


무형문화재 57호(경기민요) 이수자 김정우(64) 명창은 "전통 국악 경연대회에 학생들이 참여할 기회를 모두 박탈당했고, 이수자들도 경연대회 심사를 못 하게 되면서 코로나19 창궐 이후 3년 내내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며 "텔레비전에서 트로트 경연대회를 하듯이 전통 국악 경연대회라도 했다면 지금보단 여건이 좋았겠다는 생각 뿐"이라고 전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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