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주목할 부분은 법원이 피해자의 심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피고인 측 행위를 일종의 가스라이팅으로 봤다는 것이다. 한씨 측은 감금죄 성립 여부에 대해 피해자는 물리적인 제재 없이 자유롭게 거주지에서 외출이 가능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 등의 폭행 등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된 피해자는 이 사건 주거지에서 나가는 것이 심히 곤란하게 됐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해자가 스스로 이 사건 주거지에서 머물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法 "심리적 위축… 자의 아닐 것"
법원은 감금죄 성립 근거로 지난 2000년 2월 선고한 대법원 판례를 들기도 했다. 당시 판례는 '감금의 본질은 사람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유형적이거나 무형적인 것을 가리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씨 측은 고의가 없었다며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줄곧 부인해왔다. 피해자가 숨지기 직전에 행해진 폭행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기도 했다.
법원은 김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씨 등 피고인 중 일부는 공판 과정에서 김씨가 지난 3월6일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법원은 이들 피고인이 김씨에게 불리한 발언을 할 이유가 없고 태도가 일관된 점 등을 근거로 진술을 증거로 채택했다.
法 "심리적 위축… 자의 아닐 것"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미필적 고의는 피해자가 숨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예견하고도 범행을 저지르는 때에 해당한다. 법원은 김씨 등이 피해자를 야구방망이로 지속해 폭행했고,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 신체 전반에 걸쳐 외력이 가해져 숨졌음이 인정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수원지법은 지난달 31일 한씨에게 징역 30년, 미성년자인 김씨에게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공범 3명에게는 각각 장기 2년∼단기 1년, 징역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 피고인 3명과 검찰 측은 최근 쌍방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