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 시청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끝에 숨지게 하고 사체를 유기한 '수원 BJ살해사건'(5월3일자 7면 보도=[인터넷 BJ 살해사건의 전말] 크리스마스 이브에 찾아간 집… 그 곳엔 악마가 살았다) 1심의 쟁점은 감금과 살인미수죄의 성립 여부였다.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주범 한모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를 줄곧 부인했다. 한씨를 도와 사체유기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공범 김모씨도 살인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法 "심리적 위축… 자의 아닐 것"
법원은 "폭행 등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된 피해자는 이 사건 주거지에서 나가는 것이 심히 곤란하게 됐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해자가 스스로 이 사건 주거지에서 머물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감금죄 성립 근거로 지난 2000년 2월 선고한 대법원 판례를 들기도 했다. 당시 판례는 '감금의 본질은 사람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유형적이거나 무형적인 것을 가리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원은 김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씨 등 피고인 중 일부는 공판 과정에서 김씨가 지난 3월6일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법원은 이들 피고인이 김씨에게 불리한 발언을 할 이유가 없고 태도가 일관된 점 등을 근거로 진술을 증거로 채택했다.
法 "부검 결과 신체 전반에 외력"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김씨가 피해자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했고, 부검결과 피해자의 신체 전반에 외력이 가해져 숨졌다고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수원지법은 지난달 31일 한씨에게 징역 30년, 미성년자인 김씨에게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공범 3명에게는 각각 장기 2년∼단기 1년, 징역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