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대표 꽃게 어장으로 꼽히는 인천 옹진군 연평도의 올가을 꽃게 어획량이 예년보다 큰 폭으로 줄어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인천시가 집계한 올가을(9~10월) 연평도 꽃게 어획량은 총 631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84t) 대비 64% 수준으로 급감했다. 서해 5도 북방한계선(NLL) 접경 해역 특성상 조업 활동에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어민들이 어획량 감소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다.
야간활동 금지 실제 하루 6시간 조업
서해 5도 어장은 남북 접경 수역이라는 이유로 다른 해역과 달리 야간조업이 금지돼 있다. 이곳 어민들의 조업시간은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다. 하지만 어장을 오가는 시간 등을 제외하면 실제로 조업할 수 있는 시간은 하루 6시간 남짓이다. 최근에는 인건비와 기름값이 크게 올라 어민들의 근심이 더 커졌다.
대연평도 어촌계장 차재근(62)씨는 "인천의 다른 어장만 해도 야간조업 규제가 없는데, 우리는 규제가 심해 피해가 막심하다"며 "인건비와 기름값도 너무 올라 조업을 나가면 기름값도 못 건져온다"고 푸념했다.
이어 그는 "북한에서 포격 훈련을 하거나 우리 군의 작전이 있어도 조업이 금지되는데, 최근 북한이 연이어 포를 쏘면서 조업 나가는 날이 더 줄었다. 정부가 계속 북한과 '강 대 강' 구도로 갈까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어민들은 과도한 어획을 막기 위해 제정된 'TAC'(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다.
TAC란 매년 연간 어획량을 정해 수산자원이 지속 가능한 범위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1999년부터 시행됐다.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옹진군 연평도와 서해 특정해역(인천 옹진군 덕적도 서방부터 연평도 어장 남쪽 어로한계선까지 지정된 구역)에서 잡을 수 있는 TAC는 5천444t으로, 지난해(5천102t)보다 6.7% 늘었다.
"통영 등 비교 인천에만 규제 차별"
꽃게가 많이 잡혀도 TAC 규제에 묶여 조업을 멈춰야 하는 어민들은 해경의 단속에 아랑곳하지 않는 중국어선들의 불법 조업에 더욱 속이 상할 수밖에 없다.
연평도 선주협회장 박재복(54)씨는 "인천에만 TAC 규제를 적용하면 뭐하느냐"며 "통영 등 다른 지역도 꽃게가 나오는데 우리 어장만 TAC를 적용받고 있다. 더군다나 중국어선들은 눈앞에서 꽃게를 마구 잡아간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 수산과 관계자는 "서해 5도 해역의 조업시간 제한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해양수산부, 군 당국 등에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면서도 "중앙 부처들이 긴밀하게 협조해야 하는 사안이라 규제 완화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평도/변민철·이수진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