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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감학원 피해자들이 공식 인정과 사과를 요구하며 국가와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지만, 정부는 입을 굳게 닫은 채 이들을 외면하고 있다. 사진은 작년 9월 안산시 선감동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희생자의 유해 매장지 선감묘역에서 관계자들이 희생자의 유해 시굴을 하고 있는 모습. /경인일보DB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공식 인정과 사과를 요구하며 국가와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2022년 12월30일자 1면 보도=선감학원 피해자 '국가 소송')에 나섰지만, 정부는 입을 굳게 닫은 채 이들을 외면하고 있다.

더욱이 진실화해과거사위원회(이하 진화위)가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을 결정하고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와 경기도에 공식 사과, 피해 대책 마련 등을 담은 권고사항을 보냈지만, 관련 정부부처들은 한 달 넘게 감감무소식이다.


진화위, 공식사과·대책 권고 불구
한 달 넘게 무소식… 국가 소송도
16일부터 500만원 위로금 등 신청


진화위는 안산 선감학원이 폐원한 지 40년 만인 지난해 10월 20일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정부, 경기도가 행할 조치를 권고하고 지난해 11월 28일 행정안전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경기도에 공문을 보냈다. 


선감학원은 일제가 1942년 부랑아를 격리 수용한다는 이유로 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에 세웠다가 1946년 경기도로 관할권이 이관돼 1982년 폐쇄될 때까지 경기도와 국가의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부랑아수용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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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감학원은 일제가 1942년 부랑아를 격리 수용한다는 이유로 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에 세웠다가 1946년 경기도로 관할권이 이관돼 1982년 폐쇄될 때까지 경기도와 국가의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부랑아수용시설이다. 사진은 과거 선감국민학교 학생들 모습.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제공

진화위가 권고한 내용을 보면, 선감학원 사건의 인권유린 책임자로 부랑아 대책을 수립해 무분별한 단속정책을 주도한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단속의 주체였던 경찰, 선감학원을 운영한 경기도 등을 적시하며 공식 사과를 촉구했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직접 피해자에 공식 사과했다.

 

반면 진화위는 국가에 대해선 선감학원 피해자, 유가족을 대상으로 피해 회복 조치에 나서야 하고 특별법 제정 등과 함께 선감학원 관련 역사기록 수정, 추모공간 마련, 피해자 트라우마 연구 및 치료 프로그램 마련 등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도내 거주' 한계… 정부안 필요
행안부 "공문 받아… 살펴보는중"


그러나 정부는 현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정부의 공식 인정, 사과를 요구하며 사건이 세상에 드러난 이후 처음으로 국가를 대상으로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정부는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해 11월 권고 사항을 받은 정부 부처도 각 부처에 해당하는 권고 사항을 분류한다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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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월 16일부터 신청을 받아 500만원의 위로금과 월 20만원의 생활지원금 지원을 시작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열린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피해자에게 사과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2.10.20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공동취재

 

그나마 김 지사의 공식 사과 이후 선감학원 사건 치유 명예회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오는 16일부터 신청을 받아 500만원의 위로금과 월 20만원의 생활지원금 지원을 시작하는데, 경기도 내 거주자로 한정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는 현행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은 지자체의 사무와 재정 운용 범위를 관할구역과 주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지원 대상이 경기도 내 거주자로 제한되기 때문인데, 정부 차원에서 피해 대책 마련 등이 나와야 하는 이유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권고 사항을 공문으로 전달받았고 진화위의 권고 사항 중 행정안전부가 맡아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신현정·명종원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