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와이퍼가 법원 가처분 인용 판결에 따라 대량 해고를 보류한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16일 금속노조 한국와이퍼분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사측과 진행한 제32차 보충교섭에서 사측은 오는 2월 18일로 예정된 해고를 보류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금속노조 한국와이퍼분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사측과 진행한 제32차 보충교섭에서 사측은 오는 2월 18일로 예정된 해고를 보류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 "한정된 자산 고갈 전 교섭에 진전 있길"
노조 "협박성 발언, 고용합의 위반 책임 회피"
법원 판결 나오기 전까지 휴업수당 지급해야
다만, 사측은 최근 법원 가처분 인용 판결에 대한 이의제기는 계속할 것이라고 노조에 알렸다. 아울러 사측은 "한정된 자산이 고갈되기 전에 교섭에 진전이 있었으면 한다"고 했다.
이날 교섭에서 노조는 "한국와이퍼 자본은 덴소 자금이기에 조합원들이 자본상태를 고려할 이유가 없다. 이런 식의 발언은 협박으로 보이며, 고용합의 위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측이 사실상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한국와이퍼 사태'는 장기화할 전망이다. 가처분 인용 판결에 대한 이의제기에 더해 앞서 노조가 제기한 단체협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맞물려 있다. 추후 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사측은 조합원들에게 휴업 상태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