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이하 인천지노위)는 4월 27일 '한국지엠 부당 인사 발령 구제 신청'을 기각했다.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창원공장으로 파견 발령이 난 노동자 중 1987~2006년 입사자 25명이 낸 구체 신청이다.
한국지엠 대량 파견 인사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 기각으로 끝났지만, 이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 중 눈여겨볼 지점이 '개별 면담 시기 지연'과 '파견 제외 기준 직접 미고지'다.
한국지엠 노사가 부평 2공장 노동자의 대규모 배치 전환(전보)을 공식화한 건 2022년 4월 19일 '부평 2공장 운영 관련 고특위(고용안정특별위원회) 합의'부터다. 이후 한국지엠은 창원공장 파견자를 정하기 위한 세부 기준(이하 파견 제외 기준)도 마련했다. → 표 참조
하지만 한국지엠이 창원 파견자를 결정하기 전 면담을 벌인 건 2022년 11월 29일(화)부터 12월 5일(월)까지로, 주말을 제외하면 5일 정도에 불과했다. 고특위 합의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난 뒤에서야 고충을 파악하는 개별 면담이 이뤄진 것이다.
이번 부당 인사 발령 구제 신청 사건의 노측 대리인 박준성 노무사는 "4월부터 11월까지면 노동자의 건강 상태 등 고충, 희망 부서 등을 조사할 시간이 충분했다"며 "이 7개월 동안 회사가 뭘 했는지 질문을 던지고 싶다"고 말했다.
인천지노위, 부당인사 구제 기각
사유 몰라 억울한 노동자들 '외면'
한국지엠 "노사 합의… 혼란 우려"
한국지엠은 개별 면담을 실시하기 전에 파견 제외 기준을 직접 노동자에게 공지하지 않았다.
창원공장 파견 발령 당시, 해당 노동자들은 그 사유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 답답함과 억울함을 호소했었다. 파견 제외 기준을 알았더라면 더욱 적극적으로 고충을 털어놓았을 것이라는 게 노측 대리인 얘기다.
사측이 창원 파견 대상 노동자들을 설득·이해시킬 방법과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그렇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한국지엠은 인천지노위에서 "파견 제외 기준은 노사가 합의했기 때문에 노조에서 잘 알고 있었다" "노동자에게 직접 공지하면 파견 제외에 부합하는 고충 자료를 만들어 내는 등 부작용과 상당한 혼란이 예상됐다"고 해명했다.
중노위에 재심 신청 여부 '촉각'
인천지노위 판정서 정본은 지난 5월 24일 송달됐다. 이날로부터 열흘 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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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김명래 팀장, 한달수 기자
사진 : 김용국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