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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학교 교실 모습. 기사와 관련없음. /경인일보DB
 

"8월에 발표할 고시는 초·중등교사가 주 대상이며 특수교사는 고시에 들어갈 순 없지만, 매뉴얼이라도 만드는 것을 검토 중". 교육부는 지난 7월 정례 브리핑에서 교권 강화 관련 고시 제정 계획을 발표하며 특수교사는 이에 '제외'됐다고 밝혔다.


당시 발표는 담당자의 착오였다. 특수교사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일반교사와 동일한 정책을 적용받는 교원이다. 교육 당국조차 특수교사의 직위와 권한을 일반교사와 차별화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현장도 별반 다를 것 없다.

특수교사가 폭행, 폭언 등 교권 침해를 주장하면 '감내해야'한다는 반응부터 나오는 게 현실이다. 행동 예측이 어려운 장애 학생의 돌발적 행위도 특수교사만큼은 이해해야 한다는 인식 때문이다.

'교권 침해 사례' 3년간 3배 넘어
교권보호위 열려야 치료비 받아
장애아동 특성상 신고 말리기도

교사들의 잇따른 안타까운 부고 소식으로 교권 회복이 최대 당면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특수교사들은 사각지대에 놓였다. 경인일보는 특수·장애라는 이유로 각종 어려운 여건을 위태롭게 견디고 있는 특수교사들의 목소리와 교권 침해 사례를 살피고, 대책 방향을 모색한다. → 편집자주·표 참조·관련기사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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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학기(4~6월) 북부의 한 중학교 특수교사인 김지현(가명)씨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돌발적 행동으로 폭행을 당했다. 방과 후 수업을 신청한 해당 학생에게 수업 중 참석을 지시했는데, 이를 거부하며 김씨를 수차례 발로 걷어차 발가락과 발등의 연결부위에 골절상을 입었다.

학급 내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벌어진 폭력일 뿐 아니라 가해 학생이 폭행 후 태연하게 휴대폰을 하는 등 죄책감 없는 모습까지 보이자, 그는 큰 정신적 충격도 받았다.

특수교육 중 자잘한 도전 행동에 부상을 입어도 교육 침해를 신고하지 않았던 김씨. 깁스 착용, 6개월 이상 운동 금지 등 심각한 부상 판정을 받은 그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야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교권 침해를 신고했고, 수개월의 병가 조치와 입원 치료에 들어갔다.

 


이처럼 경기도 특수교사들의 교권 침해 사례는 최근 3년 사이 3배 이상 늘었을 만큼 확대되는 추세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오창준(국·광주3)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수교사 관련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2020년 7건, 2021년 12건, 지난해 24건으로 늘었다.

반면 피해 교사가 직접 신고해야 열리는 교권보호위원의 특성상 특수교사의 피해 사례는 접수 건수보다 월등히 많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특히 장애학생의 돌발적 행동이 의도성, 고의성 등을 따지기 어렵다는 이유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가 밀리거나 신고 자체를 말리는 교육 현장의 분위기 때문이다.

지난달 전국특수교사노조가 도내 6천명의 특수교사 중 3천여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67%가 교권 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일반교사와 차별된 인식의 교권을 적용받고 있지만, 그렇다고 극단적 행동의 빈도가 높은 학생들을 맡은 특수교사의 여건이나 특성을 고려한 장치 또한 마련돼 있지 못한 상황이다.

/고건·김산기자 gogosi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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