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가 차별화된 인식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것은 비단 교권뿐 아니라 수업권과 각종 사업 등 교육정책 전반에 퍼진 상태다.
특히 학부모가 장애 정도, 학습 상태 등이 제각각인 특수교육 대상자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수업 참관이나 일과 외의 연락 빈도를 높이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반면 학교장조차 이를 수용하고 있어 특수교사의 교육활동 부담은 갈수록 늘고 있는 실정이다.
학부모 연락 빈번 학교장조차 수용
김포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였던 A(30대)씨는 지난 2019년 교권 침해를 당했다. 당시 장애 학생인 B군의 학부모는 비장애인도 함께 교육받는 통합학급으로 B군을 옮길 것을 A씨에게 요구했다.
A씨는 B군이 옷 벗는 행동을 반복해 통합 수업 진행이 어렵다는 점을 전달했지만, 부모는 납득하지 못했고 결국 참관수업을 신청했다. 부모 모두 수업에 참석한 당시 B군은 옷을 벗을 뿐 아니라 A씨를 폭행하려 달려들었다.
당황한 A씨는 저항했고,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부모는 자식의 모습을 부정한 채 돌발 행동을 지켜만 봤고, 끝까지 혼자 대응한 A씨는 당시의 충격으로 다음 날 바로 사표를 냈다. 결국 학교장 주관으로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했지만, 처분은 학부모의 사과로 끝났다.
특수학급의 학부모 참관은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라 일반학급과 마찬가지로 교권보호위원회의 처분 등 극히 일부 사례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그럼에도 교육 현장은 장애 아동 등의 보호와 돌봄이 각별히 필요하다는 학부모의 요청이 잇따르면 대부분 학교가 허용해준다는 게 교사들의 반응이다.
학부모의 민원과 연락도 일반 학생보다 많은 편이다. 직접 연락이 어려운 특수교육대상자들을 대신해 건강 상태를 전하거나 음식, 옷, 휴식 시간 등 아동에 관한 특징적 요구사항을 수업 중에도 지속적으로 전달해 교육활동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道교육청 기초학력보장사업 제외도
정원화 전국특수교사노조 정책실장은 "교실 바깥 복도에서 서서 수업을 지켜보고 있다던가, 공개수업 외의 참관 수업을 요청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지만, 학교가 일반학급에 비해 특수학급에 대해선 관대하게 허용해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유치원의 학부모가 입학을 고민하는 한 초등학교 특수학급교사의 수업 수준을 보기 위해 참관을 학교에 요구했다는 사실이 접수됐다. 일반학급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담임교사가 학급 내 학력 부진을 느끼는 3~4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경기도교육청의 '기초학력 보장사업'도 특수교사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행법상 특수교사도 특수학급의 담임교사로 분류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교사와 관련된 모든 정책이나 생활지도 고시안 등은 기본적으로 특수교사들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교권보호 등에 대해 특히 특수교사의 부족한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 등은 인식하고 있어 관련된 법안 개정도 논의 중이다"고 밝혔다.
/고건·김산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