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2.jpg
사진은 학교 복도 모습. 기사와 관련없음. /경인일보DB

 

특수학교 학부모 강모(46)씨는 지난해 일주일 동안 강제로 학교에 나와야 했다. 자폐성 장애를 앓는 중학교 2학년 자녀가 교사를 때린 사건으로 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가 열린 결과였다.

물론 교보위 구성원 중 특수교육 전문가는 없었고, 상황에 미심쩍었던 강씨 의견을 확인할 창구도 없었다. 그러나 학교를 다녀야 할 아이 생각에 출석정지 5일과 학부모 봉사 5일 징계처분을 군말 없이 받아들였다.

부끄러운 마음이 앞섰던 그 일주일은 곧 반전의 계기가 됐다. 강씨는 처음으로 교실 현장에서 아이 모습을 보게 됐다. 그의 시선에서는 아이가 힘들어하는 이유가 눈에 선했지만, 그런 아이를 교사가 왜 다루기 어려워하는지도 확실히 알게 됐다.

강씨는 "아이를 보살피는 마음은 다르지 않아도, 당연히 부모만큼 아이 특성을 모르니 미숙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6명 학급이었는데, 이 아이들 개개인의 특성을 한 선생님이 일일이 고려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기엔 당연히 벅찰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고 말했다.

이후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강씨는 각 담임교사들과 아이 생활과 관련한 내용을 수시로 소통하는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대상자, 4년전보다 18% 증가 불구
지난해 교사 배치율 83.4%로 미달

강씨 의견처럼 특수교육계를 둘러싼 갈등은 구조적인 문제라는 진단이 이어지고 있다. 매해 특수교육대상자는 늘어나는 반면 교사 수는 이를 못 따라 오면서다. 지난달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올해 특수교육대상자는 모두 10만9천703명으로 4년 전에 비해 18%(1만6천745명) 증가한 반면, 특수교사 배치율은 지난해 기준 83.4%로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특수교사들의 어려움은 학부모와의 갈등보다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다.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이 지난 7월 특수교사 2천97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특수교사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종류 중 63.9%(1천332건)가 학생의 폭행 등을 동반한 물리적 폭력으로, 학부모 요인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교육침해 63.9% 학생의 폭행 압도적
"안전보장 환경 교육부 등 나서야"


그러면서 일부 부모들은 특수교사 교권 보호가 곧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방법이라며 관련법 개정 요구안을 담은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직접 올리기도 했다.

해당 청원 본문에는 "서로 적이 아닌데 교사와 학부모, 학교와 학부모는 적이 되고 그들이 있는 학교는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가슴 아픈 현실이 되어버렸다"며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특수교육 현장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선생님들과 한마음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수원시장애인부모회 하윤경 수석부회장은 "누구보다 아이를 가르치는 게 힘들다는 걸 잘 아는 만큼 교사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환경이 마련되도록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고건·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

2023091201000494700023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