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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는 등장한 지 50년 만에 일반 교사와 동일한 자격을 인정받을 정도로 제도권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 장애학생에 대한 낮은 교육 인식과 기초학력에 초점을 둔 국가 교육 기조 때문이다. /경인일보DB

 

특수교사가 일반교사와 같은 교원 제도 안에서 차별적 인식을 받는 상황은 특수교사의 자격과 전문성에 대한 논쟁이 오랫동안 공전한 데에 기인한다.

장애인 인권에 대한 정책과 사회적 인식은 지속적으로 개선된 반면, 이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특수교사는 책임만 늘고 권한은 뒷전으로 밀린 탓도 영향이 크다.

특수교사는 등장한 지 50년 만에 일반 교사와 동일한 자격을 인정받을 정도로 제도권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 장애학생에 대한 낮은 교육 인식과 기초학력에 초점을 둔 국가 교육 기조 때문이다. 


2000년에야 '일반교사' 동등 자격
자격 시험 평가방법 등 매년 변경

1945년 해방 직후 정부는 국내 교원의 과반을 차지한 일본인이 물러남으로써 발생하는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일반교사 양성에 집중했다. 중등교원의 양성 기관인 사범대학들이 1948년부터 본격 설립되고, 1962년대부터 초등교원의 양성 기관인 교육대학들이 2년제로 승격하는 등 산업화 시기 전부터 제도가 갖춰졌다.

반면 특수교사는 1950년 6월 국립맹아학교(현 국립서울맹학교)에 맹사범과가 설치되면서 처음 등장했다. 독립된 대학기관은 1961년에서야 한국사회사업대학(대구대학교의 전신)에 처음 특수교육과가 설립됐고, 1971년 단국대와 이화여대에 설치되며 본격적인 고등 양성기관이 나타났다.

특수교사 자격은 1953년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처음 법제화됐지만, 당시 이들은 교원 보다는 공무원의 체계를 따라야만 했다. 1993년 처음으로 '정교사', '준교사'로 특수교사 지위에 교원 자격기준이 갖춰지고, 2000년 초중등교육법이 두 차례에 걸친 개정 끝에 특수교사의 자격을 법적으로 일반교사와 동일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교육계는 특수교사들의 주요 담론을 이들의 권리가 아닌 자질과 전문성에 무게를 뒀다. 특수교사 자격증만큼 많은 변천을 겪은 자격시험도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 뒤따를 정도로 2000년까지 총 6차례 대규모 개편이 이뤄졌고 이후 거의 매해 정·준교사 요건과 이수과목, 평가 방법 등의 검정 기준이 바뀌어왔다.


사회적 관심 높아지며 보호 강조
교권개선 과정 목소리 반영 안돼


장애인 등에게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는 무상교육이 제공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2008년 시행되면서 특수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도 높아졌다. 특수교육대상자의 권리도 시각, 청각, 지적, 발달지체 등 장애 분류에 맞는 교육을 제공받아야 하고 대상자뿐 아니라 보호자에 대한 차별금지 의무, 교육 서비스의 질 향상 등 제도권에서 장애인 인권 보장이 개선될수록 확대됐다.

장애에 대한 제도적 변화도 더뎠지만, 특수교사의 권리 강화는 이보다 더 지지부진한 셈이다. 교사의 자격과 전문성에 대한 잣대는 계속해서 엄격해지면서 아동들의 보호책임도 갈수록 강화되다 보니, 교권 개선 과정에서 특수교사의 목소리는 반영되기 어렵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 관련기사 3면([교권보호 사각 '참아야 하는' 특수교사·(3)] 장애인 통합교육 목청 큰데… 특수교사만 현장 케어 '이중고')

/고건·김산기자 gogosi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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