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보호 대책'이 시대적 과업으로 떠오르면서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도 이에 발맞춰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교권 사각지대에 위치한 특수교사까지 보호하기에는 대체로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특수교사의 권한을 강화하겠다며 추가된 지침이 오히려 부족한 인력 상황은 그대로면서 업무와 책임 부담을 높이고 있어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선도 공존하고 있다.
일선 교사 수년전부터 요구에도
'행동 중재 지원' 세부지침 없어
"도전적 행동'시 대응 쉽지 않아
'부분통합 수업'까지 전담 인식
개학전 개별특성화 계획 떠맡아
14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이달부터 교권 보호 차원으로 시행된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에서 특수교사에 주요하게 적용되는 내용은 '개별화교육의 내실화'다.
현재 특수교육대상자는 매 학기 개학 전에 수립되는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라 관리되는데, 교육부가 여기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폭행, 폭언 등의 도전 행동에 특수교사가 노출될 때 대처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여기서 개별화교육계획은 특수교사와 통합학급 교사 아동 보호자 등으로 구성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주축으로 수립한다.
문제는 특수교사가 대응할 수 있다는 '행동 중재 지원'의 구체적 지침이 없어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고시에는 개별화교육계획에 포함하라는 '행동 중재 지원'에 대한 일관된 지도안이나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황이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물리적 폭력이나 도전적 행동에 대한 구체적 명시나 대응 지도안이 마련되지 않아 지난 수년 전부터 교사들이 요구해왔다. 교권 침해가 화두로 오른 지난달 고시안 발표 전 진행된 교육부와 특수교사들 간의 간담회에서도 지도안의 필요성이 제안된 바 있다.
특수교사에게 부과된 과도한 책임도 변함없는 상태다. 현재 일반학급을 오가는 '부분통합 수업'의 특수교육학생도 통상 특수교사가 전담해야 한다는 학교의 인식으로 혼자 개학 전까지 학생들의 개별적 특성과 수준에 적합한 계획들을 작성하고 책임져야 한다.
가뜩이나 특수학급마다 학생 수 기준을 초과해 배치되는 경우가 잦은 데, 학기 중 계획의 이행 여부까지 일일이 관리해야 하는 탓에 업무가 과중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고시안도 발표 시점이 지난달 중순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9월에 개학한 이번 학기는 개선안이 적용되기에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개별화교육계획은 개학 30일 전에 수립해야 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가 하면 현장에서는 고시안 적용 직후부터 특수교육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이 드러나는 상황이다. 이날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이하 특수교사노조)에 따르면 일부 학교에서 일반교사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분리 조치'한다며 통합학급 수업 시간에 특수학급으로 보내는 사례가 다수 접수되고 있다고 한다.
이번 고시안을 통해 문제를 일으킨 학생에 대한 '즉시 분리조치'가 가능케 됐으나, 명확히 어떤 공간에 분리시킨다는 세부 규정이 없는 탓이다. → 관련기사 3면([교권보호 사각 '참아야 하는' 특수교사·(4·끝)] 같은듯 다른 모호한 '교권'… 일원화 주체 '교통정리' 나서야)
/고건·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