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하는 지역법조·(下)] 지역 구조적 격차, 해소 대안은
소송 맡지못해 기초적 법률상담만
인원·시간 한계, 모든 수요 못 맞춰
자본·인력 양극화 바로잡아야 지적
지역인재 할당 비율 높이자 의견도
정부는 변호사 공백 지역에 '마을변호사'를 지정하거나 지역 로스쿨의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는 등 지역법조 사각지대 해소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구조적인 격차를 해소하기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전문가들은 모든 산업군의 인프라가 서울로 쏠려 있는 문제와 연계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6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지역 소재 변호사 수가 적거나 없어 법률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을변호사'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주민들은 각 읍·면·동에 배정된 마을변호사에게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원격 법률상담을 신청하거나 제한적으로 현장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지난달 기준 전국 마을변호사 지정건수 2천986건 중 경기지역에서는 532건으로 나타났다.
하나 마을변호사는 기초적인 법률상담만 무료로 가능할 뿐 소송업무를 직접 맡을 수는 없고, 상담 주기 및 지역별 인원도 한정돼 있다. 경기지역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접근성과 편리함으로 지역민 만족도가 높긴 하지만 인력과 시간이 한정돼 모든 수요를 맞추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변호사 양성단계에서부터 지역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전국 11개 비수도권 로스쿨은 지난해부터 각 입학정원의 10~15%에 대해 관할지역 대학 졸업생(지역인재)을 의무로 선발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입학정원 20% 지역인재 선발이 권고사항이었으나, 관련법(지방대육성법)이 개정돼 의무사항으로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
전문가는 법조시장이 자본과 인력 규모로 양극화되는 흐름을 바로 잡지 않는 이상 지역격차는 좁혀질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남숙 사법정의국민연대 집행위원장은 "모든 인프라와 고위급 인력이 서울로 집중되어 있고 전관예우가 횡행하는 등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으면서 경제력이 큰 대형 로펌들이 과도하게 영역을 키울 수 있게 되었다"며 "자연스레 젊은 변호사들도 대규모 로펌만을 선망하게 되면서 지역 법조가 설 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나아가 예비 변호사들인 로스쿨생의 지역인재 할당 비율을 과감하게 높여 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최우용 전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지역 법조인력 공백 문제는 결국 지역 법조시장에 수임할 사건이 적은 탓이다. 이는 대부분의 산업군이 서울에 집중된 문제와 연관돼 전반적인 지역소멸 문제와 맞닿아 있다"며 "로스쿨이 상위권 문과생들의 플랫폼으로 전락할 것이 아니라 취지에 맞게 지역인재를 배출시킨다면, 대학교육과 대입까지도 지역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