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당은 안돼? '그런 법이 어딨어'·(中)] 변화, 한걸음 부족했다
과천풀뿌리 등 '네트워크' 결성
'불가' 알지만 선관위 창당 접수
반려 근거, 헌법소원 제기 나서
정족수 못채웠지만 '위헌 다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2021년. 마타도어가 난무하는 역대급 '비호감' 대통령선거전이 이어지고 있었다. 이 시기 지난 지방선거의 '참패' 이후 과천풀뿌리도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다.
2016년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을 배출한 이후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재편됐던 조직체계도 시의원이 사라지면서 버팀목을 잃었다. 공교롭게도 이즈음 과천은 재개발이 본격화되며 새로운 이주민들이 대거 유입됐고, 구도심 주민이 중심이었던 공동체 활동도 침체기를 맞았다. 이대로 포기할 것인가를 두고 설왕설래가 오갔다. 그러다 그들을 만났다.
'지역정당네트워크'. 전국 각지에서 과천풀뿌리처럼 지역자치공동체를 운영해 온 40여개 단체들이 결성한 연합체다. 이들이 뭉친 목적은 지역에만 정당하지 못한 '정당법'을 바꿔야 한다는 것. 지역정당을 향한 공동체들의 움직임은 과천풀뿌리만이 아니었다. 서울 은평구와 영등포구에서, 경남 진주에서도 지역정당을 향한 갈망이 컸다.
이들 지역자치공동체를 모아 지역정당네트워크를 결성한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임이사는 "과천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다양한 방식의 풀뿌리 정치 활동들이 활성화돼 있지만, 벽에 가로막힌 이유는 지역정당을 금지하는 정당법의 위헌적 조항 때문"이라며 "지역정당 합법화라는 하나의 목표로 지역자치공동체의 활동에 물꼬를 틀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네트워크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머리를 맞댔다. 정당법의 불공정함을 제대로 알리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방법으로 '헌법 소원'을 선택했다. 2021년 10월 가장 먼저 과천풀뿌리가 '과천시민정치당'을 출범했다. 현행법상 뻔히 등록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창당 접수를 했고, 반려 회신을 받았다.
연이어 서울 은평구·영등포구, 경남 진주에서도 '지역정당'으로 출범해 선관위에 창당접수를 했지만 "서류는 완벽하신데, 안되는 거 아시면서 왜 이러세요"라며 역시 반려됐다. 2022년 2월, 선관위로부터 받은 4개 회신을 근거로 지역정당네트워크는 헌법재판소에 '정당법 위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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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영·김산·이영선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