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병명은 마약중독·(3)]
최근 수사·재판 모두 치료에 중점
재활 조건 사회 나와도 시설 전무
마약중독자를 가장 잘 아는 이들은 수사·사법기관이다. 특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마약사건을 접하며 마약중독이 범죄이면서, 동시에 '질병'이라는 인식도 함께하고 있다.
이는 마약투약 사범에 대한 법 집행과정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최근 들어 수사와 재판 단계 모두에서 '치료재활'을 염두에 두고 처벌수위를 판단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마약투약사범을 치료재활시설로 연계하는 제도는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한국마약퇴치본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등 3가지다.
실제 시행건수도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은 지난 2013년 140명이었던데 비해 지난해 1천87명으로, 10년 사이 8배 가까이 늘어났다.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도 최근 3년간 194명(2021년), 281명(2022년), 439명(2023년)으로 증가했다.
기소돼 재판을 진행하는 중에도 치료재활이 연계된 사법제도는 작동한다.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 법원의 치료명령제도가 대표적이다. 치료감호는 마약중독자를 감호(구금)해 치료를 행하는 조처다. 치료명령제도는 법원이 기소유예 판결에 대한 조건으로 피고인을 치료시설과 연계하는 처분이다.
문제는 치료재활을 조건으로 처벌을 유예해준다 해도, 다시 사회로 나온 마약중독자들이 정작 치료재활을 받을 수 있는 인프라가 전무하다는 데 있다. → 관련기사 3면(사지 내모는 마약 '기소유예'… 수사·재판 연계 재활센터 확충 바람직)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