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송해면 8곳 이틀간 현장 측정
합참, 도발 예의주시·확성기 효과 평가
행안부는 '민방위 시행령 개정안' 준비
인천시, 첫 회의서 데이터 축적 등 논의
석 달째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소음공격으로 인천 강화군 송해면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이 대응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과학연구소는 1일 북한 소음공격 피해가 심한 강화군 접경지역에서 소음을 측정했다. 이는 북한 소음공격에 기술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초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국방과학연구소는 2일까지 8개 지점에서 소음 측정을 진행한다. 국방부는 주민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전문가들의 피해 상황 분석도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북의 소음을 상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조사 및 연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또 "(북한 소음공격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과 인천시장이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인천시는 북한 소음공격에 대한 보상 근거 마련을 국방부 등에 건의한 바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소음공격과 오물풍선 살포 등 일련의 북한 도발 행위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지난 7월21일 재개한 대북 확성기 방송의 효과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북한은 우리 군이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소음공격 도발을 자행했는데, 강화 접경지역은 지형적 특성상 대북 방송의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도 있었다.
합참 관계자는 "우리 군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가운데 관계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매뉴얼에 따라 의연하고 차분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북한의 도발로 인한 주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북한 도발 시 주민 피해 보상 및 복구 지원 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북한의 소음공격과 오물풍선 살포로 국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지만, 현재는 법적 보상 및 복구 지원 근거가 없다.
행안부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 피해 보상과 복구 지원 대상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음공격 피해 주민들에 대한 보상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강화군 송해면) 주민들이 피해를 겪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강화군 송해면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지난달 30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시민안전본부장 주재로 전문가들과 함께 북한 소음공격 관련 첫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피해 주민 심리 상담 지원, 학생 학습권 침해에 대한 대책 수립, 구체적인 실태조사 실시, 소음공격 피해 데이터 축적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인천시 김성훈 시민안전본부장은 "행안부와 국방부 등 중앙 부처에 협조해야 할 사항, 인천시 자체적으로 실행할 사안을 구분해 조만간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