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안양시 자택에서 노환으로 별세

미쓰비시중공업 공장에서 강제 노역 피해

손해배상 청구 등 강제 동원 부당함 알려

지난 2018년 11월 29일 미쓰비시중공업에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김성주 할머니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제공
지난 2018년 11월 29일 미쓰비시중공업에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김성주 할머니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제공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인 김성주 할머니가 별세했다. 향년 95세.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김 할머니가 지난 5일 안양시의 자택에서 작고했다고 6일 알렸다. 전남 순천 출생인 고인은 만 14세 무렵이었던 1944년 “일본에 가면 돈도 벌고 공부해서 중학교에 갈 수 있다”는 일본인 담임 교사의 권유와 강압으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제작소 공장에서 노역에 동원됐다. 임금 한 푼 받지 못하고 노동을 강요받던 고인은 손가락과 발목에 큰 부상을 입기도 했다.

일본을 향해 기나긴 소송을 벌이며 그간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일제 강제 동원의 만행을 고발하는데 앞장섰다.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미쓰비치 측이 배상 이행을 거부하자 강제 집행을 단행해 특허권 2건을 압류하기도 했다. 이 같은 고인의 행보는 경기도가 도내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도 영향을 미쳤다.

강제 노역에 동원된 김성주 할머니가 1944년 6월께 순천에서 함께 동원된 동료들과 함께 나고야성 앞에서 찍은 기념사진./(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제공
강제 노역에 동원된 김성주 할머니가 1944년 6월께 순천에서 함께 동원된 동료들과 함께 나고야성 앞에서 찍은 기념사진./(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제공

고인의 동생 김정주 할머니 역시 1945년 일본 도야마 후지코시 공장에서 강제 노역을 했다. 마찬가지로 후지코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올 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한편 고인의 빈소는 안양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유족은 2남 2녀다. 발인은 7일 오후 1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