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한 우·오수 분류화 사업 풀어갈 핵심
아파트 단지 어려움 듣고 해결방안 모색
안양시 우·오수 분류화 사업이 지난해 말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않자, 조지영 시의원(민, 호계1·2·3동·신촌동)이 직접 현장의 목소리 듣기에 나섰다.
조 의원은 지난 4일 의회 사무실에서 효성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자 대표, 시 하수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오수 분류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정화조 폐쇄 문제 논의를 진행했다.
앞서 조 의원은 우·오수 분류화 사업에서 중요하게 꼽히는 ‘정화조 폐쇄’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공공주택지원조례에 정화조 폐쇄 항목(하수도의 교체·보수 및 준설 및 폐쇄)를 추가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9개 해당 아파트 단지 중 정화조 폐쇄를 진행한 곳이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에서, 정화조 폐쇄에 따른 아파트 단지의 어려움과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회의가 마련됐다.
김정섭 하수과장은 “정화조 폐쇄를 원하는 공동주택이나 단지를 묶어 추진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각 단지의 의견이 수렴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효성아파트 관리소장은 “전문가 없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업체 선정부터 어려움이 있으며, 수의계약 대상 여부 등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다”면서 “아파트 준공 시 도면과 기계설비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맨홀의 위치와 관로를 찾기 어려울 경우 철거업체에서 관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내시경 카메라를 이용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조 의원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우·오수 분류화 사업이 정화조 폐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무리될 수 없다”면서 “각 공동주택, 일반주택, 상가 등 특성별 정화조 폐쇄 매뉴얼을 제작·배포하는 것을 포함해 시에서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 의원은 또 “집행부와 협의해 우·오수 분류화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정화조 폐쇄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타 지자체의 사례도 검토해 효과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