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구 5800여건 44억원 가장많아
말일까지 납부… 체납 최대 3% 가산
용인시는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주요 시설 9천600여 곳에 총 82억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구별로는 기흥구가 5천800여 건 4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수지구는 2천700여 건 21억원, 처인구는 1천100여 건에 17억원이 부과됐다.
부담금 부과 대상 기간은 2023년 8월1일부터 올해 7월31일까지다. 지난 7월31일 기준 해당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연면적 1천㎡ 이상(읍·면 지역은 3천㎡ 초과)인 시설물에 대해 16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 부담금은 대중교통 시설 확충 등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에 쓰인다.단, 연면적 2천㎡를 초과하는 시설물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시설물에 대해선 통근버스 운영, 승용차 요일제 등을 포함한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뒤 이를 1년간 이행한 경우에 한해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액의 3%까지 가산금이 붙는다.
용인/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용인시, 올해 교통유발 부담금 82억 부과
입력 2024-10-07 06:40
수정 2024-10-06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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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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