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중원 2개 생활권
주민들이 직접 재개발 구역 설정
후보지는 연중 신청받아
최대 6개월내 재개발 가능 여부 결정
성남시가 원도심(수정·중원구) 재개발에 ‘생활권’ 방식을 도입하기로 하고 이번 주 중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발표한 뒤 후보지 공모에 들어간다.
기존의 원도심(수정·중원구) 재개발은 순환정비방식에 따라 성남시가 예정구역을 정하고 LH가 시행하는 공공주도 형태였다. 반면 ‘생활권’은 관이 아닌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방식이어서 원도심 재개발이 새로운 시대로 들어서게 됐다.
8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4월부터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했고, 생활권 방식을 도입하기로 확정했다.
생활권은 수정·중원권 2개이며, 주민들은 생활권역 내에 직접 재개발 구역을 설정해 성남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사전검토 후보지 신청)하는 방식이다.
신청을 받은 성남시는 사전검토·도시계획자문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4개월~6개월 사이에 선정 여부를 확정한다. 선정된 후보지는 용역·정비구역 지정 고시·사업시행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재개발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재개발 시에는 최근 확정·고시된 용적률 상향(8월 19일자 9면보도=성남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최대 360%까지)을 적용받게 된다. 성남시는 기존 265%였던 용적률을 ▲2종 일반주거지역은 3종으로 상향하고 최대 300% ▲3종 지역은 최대 360%까지 용적률을 부여하기로 했다. 시행은 민간조합·한국주택토지공사(LH) 등 공공·신탁 모두 가능하다.
이번 주 중 공모에 들어가 연중 모집하는 후보지는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동의, 노후 불량건축물 전체의 60% 이상’이 필수사항이며 도시재생사업·국가선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지역주택조합사업 등 타법에 의해 사업이 진행 중인 구역은 제외된다. 또 다수의 추진 주체가 추진하는 동일구역 또는 중복구역의 경우 차순위 신청지도 배제된다.
이와 함께 지분쪼개기, 부동산 이상거래등 투기 발생 구역이나 주민 갈등이 심한 경우, 성남시장이 재개발 추진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구역도 후보지에서 제외된다. 더불어 원칙적으로 공원·녹지·나대지도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성남시는 기존의 순환정비 방식은 원주민과 세입자의 재정착률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해왔느나 이주단지에 대한 수급조절 어려움과 주택물량 부족으로 적절한 시기에 재개발이 진행 안 되고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도 있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생활권이 도입되면 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정비구역 경계설정 기준을 준수하며 주민의 추진 의지가 높은 구역이라면 신속히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