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자동차의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 안산시가 마련한 임시 주차장이 일주일 만에 70%의 이용률을 기록했다.
마땅한 주차 공간이 없어 불법 주정차가 많았다는 점이 어느 정도 입증됐다.
안산시는 대형자동차 임시 주차장의 이용률이 일주일 만에 70%에 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대형차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총 561면 규모의 임시주차장 3개소를 조성하고 지난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경기도에서 화물차, 버스 등의 주차를 위한 공영차고지 조성 사례는 많지만 대형차의 임시주차장 조성에 나서는 것은 안산시가 최초다.
시가 조성한 대형자동차 임시주차장은 ▲성곡동 821번지(250면) ▲초지동 666-2번지(205면) ▲초지동 671-8번지(106면) 등 총 561면이다. 이에 더해 팔곡이동(190면)과 선부동(380면)에도 대형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추가로 조성하고 있다.
주차 공간을 마련한 만큼 시는 이달부터 대형자동차의 불법주정차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영업용 대형자동차의 밤샘 주차 집중단속에 더해 자가용 대형자동차 불법주정차 행위 및 건설기계 불법주차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1.5t 이상의 영업용 차량은 등록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한다. 오전 0시부터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불법주정차 등 위반 시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민근 시장은 “지속적인 대형자동차 불법주정차 현장 계도 활동을 통해 불법주정차 없는 청정도시 안산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공영차고지 추가 조성에 나서는 등 시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적극 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시민 안전을 위해 대형자동차 차주분들의 배려와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