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회장 선거때 학력위조로 혐의로 ‘직무정지’
이어 낙선후보자 ‘회장선거무효확인 청구소’
시체육회, 1·2심 패소 불구 대법원 상고 검토
41개 종목 회원단체 중 29곳 반대·우려 성명
광주시체육회의 회장 공백 장기화와 법정공방 지속관련 지역 종목별 체육단체가 “소모적 논쟁에 시체육회가 식물체육회가 됐다”며 반발, 조속한 정상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체육회 정회원 중 과반이 넘는 종목단체는 최근 “더 이상 시체육회가 회장 직무대행체제를 연장해 식물체육회로 연명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시체육인 명예회복을 위한 성명서 서명부’를 시체육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했다.
시체육회는 41개 종목 회원단체로 읍·면·동 체육회 회원으로 구성됐으며, 정회원 30개 단체와 준회원·인정단체로 돼 있다. 이번에 시체육회에 제출된 성명서 서명부에는 정회원 30개 단체중 28개 단체와 준회원 1개 단체등 29개 단체가 참여했다.
앞서 시체육회장 선거때 소승호 전 회장의 학력 위조 혐의가 인정돼 법원은 2023년 5월 직무 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회장 선거에서 낙선된 P 후보자는 시체육회를 상대로 ‘회장선거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1월 시체육회가 패소했다. 이에 시체육회는 이사회의를 거쳐 항소했으나 지난 9월11일 다시 패소했다.
현재 소 전 회장이 지난 9월25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시체육회는 회장의 잔여임기를 두고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29개 종목단체 회원들은 성명을 통해 “더 이상 시체육회가 회장 직무대행체제를 연장해 식물체육회로 연명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시체육회가 항소심에서 패한 뒤 상고심 접수를 검토 중인 것과 관련 비판과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시는 2026~2027 경기도종합체육대회를 회장의 부재라는 큰 약점에도 불구하고 수원시를 물리치고 시 최초로 유치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면서 “그러나 시체육회는 법원으로부터 회장의 직무가 정지된 결정 이후 1년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직무대행체제일 뿐만 아니라 사무국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 또한 부재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년8개월여의 법적 공방과 두 차례 판결이 있는 동안 시체육회는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고를 통해 법적 공방을 반복하는 것은 광주시민과 체육인을 무시하는 처사다. 소모적인 논쟁일 뿐 명분과 실리도 없다”고 밝히고 향후 시체육회가 회원단체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할 경우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체육회장 공백의 장기화로 2026~2027 도종합체육대회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2026~2027 도종합체육대회 개최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고작 1년6개월의 짧은 시간뿐이다. 시체육회가 남아있는 기간 동안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 종목단체 회장은 “광주 2만 체육인의 단합된 행동으로 시체육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는바 각 종목단체 회원을 대표해 성명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체육회는 오는 22일 예정된 이사회를 통해 상고심 공식 접수(이유서 제출)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게 되면 상고심이 진행되며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 기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