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청 전경. /경인일보DB
의왕시청 전경. /경인일보DB

 

의왕시가 시민들의 어려운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수소전기자동차와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올 12월까지 추진한다.

시는 1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이거나 사업자, 법인 등 해당자들이 신규로 구매·등록한 수소전기차량을 대상으로 3천250만원 상당을 지원(총 5대)하는 '2024년 하반기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독립유공자 등 취약계층과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 생애 최초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 등이 우선(지원)순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다.

이와 함께 시는 오는 12월13일까지 일반 35대·배달 5대 등 총 50대의 전기이륜차에 연비와 배터리, 등판보조금에 따라 140만~30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민간보급사업을 진행한다. 경형 전기이륜차는 140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소형은 230만원, 중형은 270만원, 대형은 3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