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국감서 발언 후속 조치
국방부와 소음 상쇄·예산확보 계획


북한의 소음공격에 피해를 당하고 있는 주민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소음 피해 사실을 알리려던 강화도 접경지역 주민의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장 참고인 출석은 강화군 보궐선거 이후로 미뤄졌다.

9일 행정안전부는 "각종 예산 지원 사업부터 법령 개정을 통한 제도적 개선까지 다양한 방향으로 확실한 지원 방안을 찾겠다"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상민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준영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현재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돼 행안위를 통과한 상태다. 구체적인 대상과 보상 방안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배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 장관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 장관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과 별개로 "법 통과 이전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행안부는 국방부와 협력해서 소음을 다시 상쇄시키는 등 구체적인 방안과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3개월째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강화군 송해면 주민의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은 강화군수 보궐선거 이후로 미뤄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송해면 주민들이 10일 합동참모본부 감사 당일에 출석할 수 있도록 요구했으나 참고인 채택이 무산됐다.

이에 박 의원은 8일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무고한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고통받는 강화군 송해면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참고인 채택) 요청을 위원장이 받아달라"고 했다. 하지만 박 의원의 참고인 채택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의원실은 여당이 보궐선거를 의식해 정부 책임론이 확산할 것을 우려해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강화군 일대 주민 피해를 언급하면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하루빨리 주민들을 참고인으로 채택해 피해와 고충을 청취하고 조속히 해결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