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입주사, 압박용 주장
"퇴거 재판 패소하자 무료 제한"
백화점형 할인점 '세이브존 광명점'의 주차정책 변경이 기존 입주업체를 내쫓기 위한 압박용이라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다.
10일 세이브존 광명점(이하 세이브존) 등에 따르면 세이브존은 입점업체 이용자들에게 하루 기본 1시간에 월 정기회원은 추가 2시간까지 총 3시간의 무료 주차 혜택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지난 8월부터 최초 1시간 무료에 추가 30분당 1천원의 주차요금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당일 발행된 영수증을 기준으로 최초 1시간 외에 금액별 차등 무료 주차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이 같은 조치를 두고 입점업체 중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A씨는 '입점 업체 내쫓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세이브존 측이 해당 업체에 나가줄 것을 요구하다가 지난 7월 재판에서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돼 패소하자, 주차 시스템을 악용해 이용객들을 내쫓고 있다는 것이다. 세이브존은 현재 항소한 상태다.
A씨는 체육시설의 경우 정기권을 구매해 일정기간 이용하기 때문에 당일 발행된 영수증이 나올 수 없는 구조이고, 1시간 내 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업종 특성상 어려워 기존 회원 유지는 물론 신규 회원 모집에 치명적이라고 했다.
A씨는 "시설비만 수억원을 들여 운영해왔고 코로나19 시기도 버텼는데 온갖 이유를 들어 내쫓으려고 한다"며 "사비를 들여 회원들에게 주차비를 주고 있지만, 최대 500명에 달했던 회원들이 어느덧 150여명까지 줄어들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유독 광명점만 무료주차시간에 제약을 두고 있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세이브존 측의 결정을 비판했다.
반면 세이브존 측은 "주차공간이 부족해 주차정책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특정 업체에만 혜택을 줄 수는 없다"며 "다른 지점과 건물의 구조 등이 다르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반박했다.
광명/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세이브존 광명, 주차정책 바꿔 내쫓기"
입력 2024-10-11 07:28
수정 2024-10-10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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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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