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최근 군포·의왕교육지원청 분리 및 독립 의왕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해 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함께 청사 이전부지 검토 및 임시 청사 사용 여부 등 교육지원청 이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시는 교육지원청 신축부지로 청소년수련관 뒤편 부지를 교육청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는 복안을 제시했다. 다만, 청사 건립 비용은 교육청 부담 방식으로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교육지원청의 건립이 이뤄지기 전까지 교육·행정과 등 최소 15개 부서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임시 사무공간도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별도의 건물을 통째로 무상 제공할 것이라는 입장도 경기도교육청 측에 전달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을 광역 시·도교육청의 조례로 규정할 수 있게 하는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또 정성호 국회의원은 1개 시·군 마다 1개 교육지원청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도 했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되면 곧바로 경기도교육청 또는 경기도의원 발의 등 통합 조례 개정안이 심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 내 (재)건축 및 3기 신도시까지 공급되면 지속적인 인구 증가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독립된 교육행정 지원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지원청 및 도교육청 측과의 왕성한 논의를 통해 시민들의 숙원사업을 하루빨리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