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에서 다중이용시설과 신축 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 등의 공기질 관리를 통해 시민 건강권을 보장하는 '의왕시 실내공기질 관리 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노선희(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대기질 악화로 실내활동이 늘면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의왕시장에 의한 개선 명령 또는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은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는 스스로 실내공기질 측정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10년간 기록·보존 ▲신축 공공주택 시공자는 입주예정자 참여 속 공기질 측정 및 해당 결과 시에 제출 ▲시장 지시에 의해 실내공기질 관리 필요 시 시설 오염물질 채취 및 검사 추진 등이다.
또 유지 관리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시장에 의한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 개선 명령 실시, 건강취약계층 이용 다중이용시설 등이 적절히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시장에 의한 해당 시설 지원 추진 등을 담고 있다.
노 의원은 "시민과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교육·홍보활동을 강화해 시민 건강 개선을 통한 명품도시 완성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