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공항공사는 14일 김포·김해·제주공항 국내선 터미널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드론 예방 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공항 인근의 미승인 드론 비행과 관련, 불법드론 비행의 위험성과 드론비행 금지구역(공항 반경 9.3㎞)을 알리고자 진행했다.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홍보 안내문을 배포했으며, 김포공항의 관제권 범위가 표시된 여행 기념품을 증정했다.
한국공항공사 이정기 사장직무대행은 "공항 인근 허가받지 않은 불법드론은 항공기 이착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드론비행 금지구역에 대해 알리고, 안전한 드론비행문화가 조성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