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인일보DB
검찰. /경인일보DB

교사와 동창생들의 얼굴을 합성해 딥페이크 사진을 제작하고 판매한 고등학생이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이세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A군을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군은 동창생 10명과 교사 등의 얼굴을 여성 나체 사진과 합성, 총 321개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및 허위 영상을 제작하고 116개의 제작물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협력해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및 유포 범행에 대해 엄단하겠다”면서 “또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피해자들에게 상담과 심리치료 등을 적극 지원하는 등 피해자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