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자, 광명시가 공동주택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의무 설치 기한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광명시는 당초 2025년 1월 27일까지 전기차 전용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의무기한을 뒀으나, 1년 유예를 둔 2026년 1월 27일까지로 기한을 연장했다.
공동주택은 총 주차대수 50면 이상, 100세대 이상 아파트이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이다. 총 주차대수의 5%(2022년 1월 28일 이전 건축허가 시설은 2%)에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광명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91곳 가운데 41곳이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마쳤으며, 나머지 50곳은 설치하고 있거나 아직 설치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달에는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을 점검해 소방시설과 충전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했으며, 현재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유예는 공동주택 입주민 안전을 보장하고, 충전시설 화재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가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