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전경. /경인일보DB
성남시의회 전경. /경인일보DB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16명이 의장 선출 과정에서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해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0일 중원경찰서에 따르면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의장 선거 당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고발(8월13일자 11면보도=성남시의회 민주 “의장선거에 국힘 부정행위”)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 16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월26일 성남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16명이 정용한 대표의원 주도로 선거 기표지 사진을 찍고 단체 카톡방에 인증샷을 올려 점검받는 방식으로 선거업무 방해 행위를 했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압수해 카톡방을 확인했고 송치된 16명에게서 자백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의장 선거 당시 국민의힘 소속 이덕수 의원이 3차 투표끝에 18표를 얻어 당선된 바 있다. 당시 성남시의회는 총 34명 중 국민의힘 18명, 민주당 15명, 무소속 1명이었다.

이덕수 의장의 경우는 투표 당시 의장석에 앉아 있어 핸드폰을 못 봤고, 그런 행위를 못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사전에 모의됐다면 이 의장을 방조의미로 처벌할 수 있는데 투표 당시 갑자기 이뤄진 것이어서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 모 의원은 사진 촬영과 단체방 공유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월12일 기자회견을 하고 “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의장 후보로 이덕수 의원에게 투표할 것을 강요하고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하는 인증샷을 요구한 뒤 카카오톡으로 대표에게 전송하고 공유하는 등의 부정선거를 자행했다”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국민의힘 대표와 의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2022년 경북 경산시의회 의장 선거에서도 이와 유사한 부정행위로 4명이 처벌을 받은 바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