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곡리 3만여㎡ 개인 땅, 도시계획심의 분과위 변경

도로 등 면적 축소해 본위원회 대상서 제외 ‘이례적’

3번 심의에도 문턱 못넘어… 시 “당시 상황·규정따라”

화성시청 전경. /경인일보DB
화성시청 전경. /경인일보DB

화성시가 특정업체에 대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개발행위 허가 심의를 놓고 분과위원회 변경을 추진한 것으로 밝혀져 ‘봐주기’ 의혹을 일으키고 있다.

더욱이 도시계획심의위원 전체가 참여하는 본위원회 심의대상(계획관리지역 3만㎡ 이상)을 분과위원회 대상으로 면적을 축소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화성시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시는 2022년 12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2분과위원회를 열어 사업주 A씨가 요구한 서신면 전곡리의 계획관리지역 3만5천684㎡ 규모의 개발행위 허가를 위한 심의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본위원회 심의대상을 피하기 위해 도로면적(5천704㎡)을 제외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개발행위 단지 내 도로가 통상적으로 개발 면적에 포함되는 관례를 벗어난 이례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심의 결과, 개발에 따른 서해안 경관지구내 양호한 임상 등의 생태환경 훼손 및 경관 악화가 예상돼 원형보전의 필요성이 있다며 부결처리됐다.

그러나 시는 지난 4월 부결안건 재산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찬성 8명(반대 3명)으로 가결시켜 다시 분과위 심의를 추진했다. 시는 이같은 자문을 토대로 지난 6월 도시계획위 2분과위 심의를 추진했으나 논란 끝에 ‘재심의’로 떨어졌다. 생태축 보전과 원활한 교통처리계획 수립 등 당초 부결사유 등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급기야 시는 지난 8월 심의 통과를 위해 2분과위에서 3분과위로 안건 심의를 돌렸으나, 역시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전곡산업단지 부지 경계에 인접해 있어 완충녹지 기능상실에 따른 침출수 유출, 생태축 단절 등 환경피해 발생이 우려돼 개발입지로서 부적정하다는 이유로 부결됐다.

결국 도로면적을 이례적으로 제외시키고 분과위 변경까지 하면서 해당 부지에 대한 3차례 심의에도 문턱을 넘지 못했다. 특혜의혹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분과위원회 변경은 당시 2분과위원회 성원이 이뤄지지 않아 불가피하게 3분과위원회로 안건을 넘겼다”며 “개발행위허가 규모 축소 적용은 무상 귀속되는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은 개발행위 면적에서 제외할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