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경기도에 세무조사 의뢰 또는 합동조사를 실시하거나 우수기업에 대해 최대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규칙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시는 21일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절차 신설과 함께 실제 조사 운영 여건 반영 등 체계적인 세무조사 운영을 담은 '의왕시 지방세세무조사 운영규칙 개정안'을 발의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시 시장이 경기도지사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세무조사(합동조사)를 의뢰 ▲조사 관할을 달리하는 주소지·사업장 등에 대한 과세자료·현장확인 진행 시 관할 지자체장에게 협조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의왕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 및 '의왕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경기도 세무조사 운영 규칙' 등에 선정된 우수기업 등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최대 3년 내에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조세채권의 조기 확보 등을 위해 긴급조사가 필요하거나 체납액이 있는 경우 등은 유예대상서 제외된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