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다음달 말까지를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으로 정해 집중 징수에 나선다. 21일 시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시의 체납 외국인은 4천730명, 체납액은 25억2천만원(8천89건)으로 집계됐다. 체납자는 국적별로 한국계 중국인 4천49명, 중국인 147명, 미국인 145명, 베트남인 83명, 캐나다인 48명 등이다.

시는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어,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로 작성된 체납 안내문을 체류 만료자 중심으로 발송 중이다.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 부동산 등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자동차 번호판 영치, 차량 공매, 비자 연장 제한 조치를 한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