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핫이슈] 일산대교 하이패스 추가 요구
요금소 왕복 10차로에 4개 전부
현금 징수 차로는 되레 뻥 뚫려
출퇴근길 막히고 접촉사고 빈번
자동 무료화까지 13년 이상 남아
경기도 "설치 협의 적극 임할 것"

일산대교에 하이패스를 추가 설치해 달라는 지역민들의 요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출·퇴근시간대 상습정체 때문으로 근래 검단신도시가 대대적으로 입주한 무렵부터 점점 정체가 심해진다고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도로인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을 잇는 1.84㎞ 길이 왕복 6차로로 걸포동 소재 요금소에서 통행료를 징수한다. 요금소 구간은 왕복 총 10차로이지만 하이패스 차로는 4개가 전부다. 현금징수 차로보다 하이패스 차로를 많이 설치하는 요즘 유료도로 추세와도 안 맞는다.
하이패스 차로가 부족하다 보니 러시아워 때 요금소 주변에는 차량이 길게 늘어선다. 출근시간에는 김포에서 고양방향, 퇴근시간에는 고양에서 김포방향의 교통체증이 가중된다. 극심할 때는 고양시 일산대교 진입부부터 정체가 시작된다.
일산대교는 특히 편도 5개 차로 중 2~4차로를 현금징수 차로로 열어놓고 1차로와 5차로에 하이패스 차로가 설치돼 있는데, 요금소 양쪽 끝은 막혀도 가운데 현금징수 차로는 되레 뻥 뚫려 있는 등 하이패스 설치목적이 무색한 장면이 연출된다.
이처럼 특이한 구조 때문에 차량 접촉사고도 빈번한 것으로 운영사 및 지자체 등은 파악하고 있다.
하이패스 추가 설치는 공사비용만 투입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김포시는 올 초부터 꾸준히 운영사와 경기도 등에 하이패스 추가 설치를 요청했으나 이렇다 할 답변을 받지 못했다. 국민연금공단이 대주주인 운영사와 경기도 간 소송 때문이다.
2021년 경기도는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주)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내렸고, 일산대교(주)는 곧바로 경기도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에 따라 무료화가 실현된다면 하이패스 추가 설치가 불필요할 수 있었다는 의미다.
이 소송은 이제야 마무리됐다. 대법원 1부는 지난 10일 일산대교(주)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일산대교(주)는 오는 2038년까지 운영권을 사수했고, 경기도의 운영권 회수(자동 무료화)까지는 13년 이상 남게 됐다.
이에 따라 하이패스 추가 설치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일산대교(주) 측은 "여러 사안이 민감하게 얽혀 있어 자료 제공이나 입장 표명이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지만, 경기도는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소송 때문에 하이패스 설치를 속히 검토하지 못한 면이 있었다"며 "수도권제2순환도로 완공 후 통행량 변화라든지 설치공사 시 정체 등 검토할 부분이 좀 있지만 김포시민들을 위해 최대한 빨리 불편해소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속도로 같은 다차로 하이패스를 요구하는 민원도 있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