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에게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인구구조를 개선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에게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등 다양한 시술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로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돼야 한다.
시술비 지원은 국민건강보험 적용 난임시술 종료자에게 추가시술비를 지원할 경우 연간 최대 5회로 지원하며, 체외수정 시술비 1회 최대 200만원(동결시술, 인공수정 최대 100만원) 이내로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조례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여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031-887-3614, hwii0215@korea.kr)로 의견을 제출받는다.
시는 "난임부부의 시술비 지원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보다 많은 부부가 자녀를 갖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여주시, 조례안 입법예고
입력 2024-10-22 19:18
수정 2024-10-22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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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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