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전국 최초로 시행된 광명시 '평생학습지원금' 대상이 기존 50세에서 50~59세로 확대된다.
시는 2년차 사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대상 및 혜택 확대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50대 모두에게 지원금을 확대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에 나섰다.
또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시에 거주해야 하는 조건을 신청일 기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담았고, 재개발·재건축 등 타의로 거주 기간이 단절되더라도 합산해 5년 이상 거주했다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내일배움카드 수혜자 중복 수혜 가능 등 신중년 교육 기회를 보장한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14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23일 제289회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광명/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