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전국 최초로 조례 제정 추진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등 개설

 

양평헬스투어센터 전경
양평헬스투어센터 전경. /양평군 제공


민선 8기 들어 관광특화사업을 펼치고 있는 양평군이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헬스투어 조례 제정에 나선다. 관광과 건강 프로그램을 융합한 코스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23일 군에 따르면 오는 12월 군의회 정례회에 '양평군 헬스투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해당 조례는 군이 헬스투어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프로그램 보급을 위해 각종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신력 있는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이 골자다.

헬스투어란 지역의 자연과 자원을 활용해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하게 하는 치유 관광이다. 군은 2021년 양평헬스투어센터가 완공돼 소리산코스, 산수유코스, 쉬자파크코스, 숯가마찜질, 족욕, 패러글라이딩, 카누 등을 통한 스트레스·자율신경계·혈관건강 점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조례에선 센터의 위탁운영 및 사업비 지원에 관련된 항목을 명시했으며 '양평헬스투어' 상표를 정하고 이를 사용하게 했다. 특히, 센터 자체에서 시행하는 헬스투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과 이를 통한 자격증 취득을 공식화해 센터가 양성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게 했다.

군 관계자는 "그간 헬스투어센터가 조례 없이 운영돼 각종 부분을 법제화하려고 한다"며 "전국에서 양평이 최초로 헬스투어 전문도시가 돼 인력을 길러내고 이후엔 다른 지자체에 전파하는 역할까지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평/장태복기자 jk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