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12년… 승인 절차만 6개월
안양·군포 이어 고양·성남·부천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기본계획 승인권자인 경기도가 재건축 소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에 대한 사전 자문에 나선다.

경기도는 25일부터 안양시와 군포시를 시작으로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사전 자문한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안양시와 군포시에 이어 1기 신도시별로 순차적으로 본심의 전 사전 자문을 통해 시간을 단축하고 깊이 있는 심의를 진행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도는 고양·성남·부천시도 순차적으로 자문을 실시한 후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보완해 시가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챙겨볼 계획이다.

현행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의 경우 시·군이 도에 시·군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정비계획 수립-추진위원회-조합인가-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착공-준공 등의 절차를 밟으면서 평균 12년이 소요된다.

이 중 통상 기본계획 승인 절차는 6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열악한 정주 환경에 놓인 1기 신도시 주민을 위해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 도의 복안이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1차 실무협의, 4월 자료 검토, 5월 2차 실무협의, 6월 자료 검토, 7월 3차 실무협의 등을 통해 도시기본계획(인구계획) 정합성, 상하수도·공원·학교 등 기반 시설 용량 충족여부, 적정 계획인구 설정 등 정비기본계획 등 쟁점 사안에 대해 지자체와 사전에 조율했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초고령사회와 이상기후로 인한 도시문제 발생에 대응하고, 자족 기능을 강화한 미래도시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와 적극 협력해 연내에 기본계획이 승인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