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오전 4시' 조례안 입법 예고
시보·홈피게시 불합리땐 취소 가능


수도권 최대 물류기지를 보유하고 있는 의왕시가 화물차량의 밤샘주차를 특정 지역에서만 가능하도록 조례를 제정, 운전자와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화물자동차의 밤샘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인한 불법주정차 문제의 해결과 주차공간 확대를 위해 '의왕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30일 밝혔다.

오랜기간 의왕 ICD 단지 등을 출입하는 대형 화물차량들로 인해 전용 주차장 외에도 양회기지 또는 철도연구원 부근에 불법주차를 하는 사례가 빈번해 안전을 우려하는 주민 민원이 잇따랐다.

이에 시는 해당 조례 제정안에 시가 화물차를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를 확정토록 한 뒤,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차량 통행량이 시간당 1천대 이하인 왕복 4차로 이상 도로 ▲노외주차장 등의 장소를 고시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밤샘주차가 가능한 도로의 구체적 장소 및 구간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시해 특정 지역의 밤샘주차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시설 및 장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시 관계자는 "의왕 지역에 ICD 단지 외에도 동별로 철도 및 (재)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많은 화물차량의 통행이 발생하고, 밤샘주차 구역 확정을 통해 운전자와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