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 3일·장기재직 10 →15일 휴가
가족입원 병간호 '최대 3일' 신설도
용인시가 5년미만 저연차 및 중간 연차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특별휴가를 확대한다.
시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 조례에 따라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게 '새내기 도약 휴가' 3일이 부여된다. 1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 주는 장기재직휴가는 종전 10일에서 15일로 늘었다.
시는 또 가족이 병원 진료를 받거나 입원한 경우 병간호할 수 있게 연 최대 3일의 '간병휴가'를 신설했고 공무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나 이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3일의 경조휴가도 새로 도입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이 소속 공무원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키고 저연차 MZ 공무원들의 이탈을 막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새내기 공무원에게는 조직 적응을 돕고, 중간 연차 공무원에겐 재충전의 기회를 넓혀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며 "110만 용인시민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일·가정… 중간연차 사기진작… MZ 공무원 이탈 막는 용인시
입력 2024-10-30 19:09
수정 2024-10-30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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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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