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체육회 회장 재선거가 오는 12월12일 치러진다.
광주시에 따르면 소승호 전 회장이 지난 24일 대법원에 '회장선거 무효확인 소송' 관련 상고 취하서를 접수(10월23일자 8면 보도=법정다툼 끝낸 광주시체육회, 연말 회장 보궐선거 전망), 다음날인 25일 처리됨에 따라 항소심의 선거 무효가 확정됐다.
이에 시체육회는 30일 시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재선거 위탁업무를 신청, 일정 조율 결과 오는 12월12일로 선거일이 결정됐다.
시체육회 정관에 따라 오는 11월4일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12월1~2일 이틀간 후보자 등록 신청과 동시에 선거인명부 작성에 들어간다. 선거인단은 시체육회 종목단체 대표 등 대의원과 읍·면·동 체육회장 등 200명 이상으로 꾸려질 전망이다.
소 전 회장은 2022년 치러진 시 체육회장 선거 당시 학력 위조 혐의로 지난해 5월 법원으로부터 직무 정지 결정을 받았다. 이후 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자가 시 체육회를 상대로 '회장선거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승소했고 시 체육회가 다시 항소했지만 올해 9월11일 패소했다. 소 전 회장은 이에 불복, 지난 9월25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