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31일 시민의 경제활동 활성화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골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건축물의 입지제한과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개정 주요 내용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가설건축물인 견본주택의 존치기간을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2회까지 연장 ▲자연녹지지역에서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등을 건축하는 경우 허용 건폐율을 20% → 40%로 완화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기존 부지에서 증축·개축·재축하는 경우에 10호 이상의 주택, 교육·연구시설 등의 정온시설과 이격거리 확보기준 적용 제외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여기에다 개발행위허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제외되는 건축물의 증축 범위를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에서 100분의 10 이하로 확대하고 ▲보전·생산녹지지역, 보전·생산관리지역에서 중학교·고등학교와 동등한 졸업학력이 인정되는 특수학교 등의 입지 허용 ▲생산관리지역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의 입지를 허용하는 사항이 포함된다.
화성시 이재국 도시정책관은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이 시민과 기업의 경제활동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조례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