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요건이 발목잡아
연 나이 변경됐으나 사실상 미적용
생일따라 3월·8월 시험 기회 차이
경기도의회 '차별 해소' 촉구 건의
18세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는 순경 공채 시험에서 응시 요건에는 운전 면허 소지 여부가 규정돼 있는데, 해당 나이 생일에 따라 응시 횟수에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기도의회까지 나서 차별 해소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통과시켰는데, 법 개정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31일 정부 등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득은 만 18세부터 가능하도록 규정돼있다.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의 경우 응시자격 연령이 지난 2014년 만 나이에서 연 나이로 변경됐지만, 운전면허 요건 때문에 순경 공채는 여전히 만 나이가 적용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2월 이전에 태어난 고교 3학년 학생의 경우 3월과 8월 최대 2번의 순경 공채 응시기회가 주어지지만, 9월에 태어난 학생은 면허를 취득할 수 없어 해당 연도에 순경 공채 응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이에 수원 삼일공업고등학교 등 경찰행정사무학과가 설치된 학교를 중심으로 개선 요구가 나오고 있다.
도의회가 최근 통과시킨 안건도 '고3 학생 순경공채 응시기회 차별 해소 촉구 건의안'이다.
건의안은 면허 취득 여부를 시험 응시 요건이 아니라 임용 결격 사유로 규정하는 경찰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해 면허 취득 연령을 낮추는 도로교통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경찰청에서는 법령 개정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순경은 공채에 합격하면 곧바로 중앙경찰학교 교육을 받게 되는데 교육과정에서도 운전이 필수적이라 임용 결격 사유로 하는 경찰공무원 임용령 개정은 어렵다"며 "면허 취득 연령을 완화하려면 도로교통법 개정이 필수적인데 이마저도 사회적으로 논의가 더 필요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