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협약 위반·잦은 계획 변경 등
장기간 표류, 주민 재산상 큰 피해
시민단체 "재발방지 대책" 지적도


민간사업자 협약 위반 등으로 개발사업이 장기간 표류했던 평택 현덕지구 전경. /경인일보DB
민간사업자 협약 위반 등으로 개발사업이 장기간 표류했던 평택 현덕지구 전경. /경인일보DB

민간사업자 협약 위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장기간 표류하면서 주민들에게 재산상 큰 피해를 줬던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공영개발 재개로 결정(10월28일자 1면 보도='16년 표류' 현덕지구, 공영개발로 사업 물꼬)되자 평택지역 시민단체들과 시민들이 크게 반기고 있다.

다만 16년간 수시로 바뀐 개발계획, 부실한 사업자 선정, 과장 홍보 등에 의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예방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평택시 등에 따르면 현덕지구 개발은 평택 현덕면 장수·권관리 일원 231만6천㎡에 주거·산업·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8년 5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사업성과 협약 미이행 등으로 인해 사업은 16년간 표류했다. 그동안 우선협상대상자 및 사업시행자는 중소기업중앙회,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 대구은행컨소시엄 등으로 수차례 변경 및 취소됐다. 와중에 소송전도 이어지다가 올해 3월 마무리되면서 사업 재개에 '청신호'가 켜졌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달 27일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GH), 평택시, 평택도시공사 등 관계기관과 정상화 협의체 및 실무전담조직(TF)을 구성해 수차례 논의 끝에 공공주도의 공영개발로 사업방식을 결정했다.

이 같은 소식에 평택시민재단 등 시민단체들과 시민들은 크게 반기고 있다. 공영개발로 현덕지구가 완성되면 평택항 배후도시로서의 기능 소화 등 항만 일대의 경제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이들은 "그동안 추진 자체가 불확실한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기다리며 신·증축 등 건축행위 제한, 지역 쇠퇴, 공동체 갈등 등의 피해와 상처에 대한 충분한 복구가 이뤄져야 한다.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도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부정적 의견도 있다. 자고 나면 바뀌는 개발계획의 불확실성, 장밋빛 홍보에 주민 혼란과 피해만 가중되는 고질적 문제, 개발사업의 정치적 고려와 일부 토건세력의 개발이익 추구 등으로 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은우 평택시민재단 이사장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새로운 방안을 마련,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재개하는 것은 다행스럽다. 그러나 16년간 표류로 혼란과 갈등만 유발시킨 이 같은 개발사업은 발전이 아니라 고통을 준다는 점에서 정상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